[GB정책]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기준과 실효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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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정책]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기준과 실효성 주목

도 내 개발제한구역 1,126.964㎢…2000년 이후 175.114㎢ 해제
해제 면적보다 실제 공급 효과·난개발 방지·사후관리 체계가 판단 기준

  • 승인 2026-10-26 09:34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관리 효율화라는 두 가지 정책 과제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택 수요에 대응할 토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의 토지 이용 제약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녹지 보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는 당 초 목적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해제 면적을 늘리는 것 자체보다 어떤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풀고, 이후 어떻게 관리할지가 정책의 핵심이다.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31일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1,126.964㎢이다. 최초 지정 면적 1,302.078㎢ 가운데 2000년 이후 175.114㎢가 해제됐다. 현재도 1,100㎢가 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과 시가지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면서 기존 녹지와 분리된 토지까지 같은 규제를 적용받거나, 도시 성장 과정에서 토지 이용 여건이 달라진 지역의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 10만 호를 포함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경기도 차원의 규제 완화는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별도로 진행되는 소규모 토지 문제에서도 확인된다. 도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도로 개설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단절토지가 대상이다.

단절토지 해제는 주변 구역과 분리돼 당초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토지의 이용 제약을 조정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려는 성격이 강하고,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해제와는 목적과 규모, 후속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만으로 해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심의 조건 이행 등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

향후 해제 가능성을 살펴볼 때는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개별 규제 개선 대상지를 구분해야 한다. 의왕·군포·안산과 광명·시흥 등 수도권 개발권역은 주택공급 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대조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공공주택 사업 추진만으로 추가 해제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개별 사업구역의 지정 현황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환경 관련 검토 및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해제 면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택공급을 위한 해제라면 실제 공급 물량과 사업 추진 속도, 기반시설 부담을 살펴야 한다.

단절토지 규제 완화라면 주민 불편이 얼마나 줄었는지, 해제 이후 난개발을 방지할 관리계획이 마련됐는지가 중요하고, 환경 보전 측면에서는 녹지의 연결성과 주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주택공급을 위한 예비 토지인 동시에 도시의 환경적 기반이다. 개발 수요만으로 일괄적으로 해제하거나 보전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를 유지하는 방식 모두 한계가 있다.

경기도와 정부가 해제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상지별 기준과 사후관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이고, 규제 완화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땅을 풀었느냐가 아니라, 주거 문제와 주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도시환경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관리했느냐로 평가돼야 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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