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이·미용산업 육성'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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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이·미용산업 육성'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김숙의 기획복지위원장 대표발의…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가결
갑질 신고 시 외부 전문가 조사 참여·피해자 보호 명시
이·미용 박람회·재능기부 지원 근거 마련

  • 승인 2026-10-28 14:34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김숙의 계양구의원
인천 계양구의회 김숙의 의원/사진=구의회 제공
공공 부문 내 직장 조직 문화 개선과 지역 내 소상공인 민생 경제 지원을 목표로 한 지자체 차원의 입법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공직 사회 내부의 갑질 예방과 피해자 실질 보호 장치 마련, 그리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 상권 이·미용 업종의 전문성 강화는 지방의회가 주목하는 핵심 민생 현안으로 꼽힌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김숙의 기획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이 구의회 문턱을 최종 넘었다.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숙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두 조례안은 앞선 회기에서 유사·중복 조항에 대한 정밀 검토를 위해 심사가 보류됐던 안건으로, 이후 신고 및 조사 기구,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을 일원화해 완성도를 높인 통합 조례안으로 재정비되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안」은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의무화, 전담 신고·지원센터 설치 또는 담당 부서 지정, 신고 접수 및 조사 절차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법률 지원 등의 구체적 구제책을 담았다. 특히 신고에 따른 2차 가해나 불이익 처분, 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조사 과정의 비밀 엄수와 재발 방지 사후관리를 규정했다. 만약 신고 대상자가 구의원인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조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함께 가결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이·미용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틀이다. 이·미용 관련 박람회·전시회·경진대회 개최 지원은 물론, 지역 축제 내 체험 부스 운영, 국내외 기술 교류, 전문 기술을 활용한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연계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자치법규 제정이 완료된 만큼, 향후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고·조사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이·미용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구 예산 확보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 후속 과제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숙의 기획복지위원장은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는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조례가 갑질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단단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용산업은 구민의 삶과 밀접한 소상공인의 핵심 생업 분야인 만큼,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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