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포스터= 파주시 제공 |
이번 특별 수거 기간은 김장철에 음식물쓰레기 등이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점을 감안,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배추·무 등 채소류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음식물 봉투 최대 규격이 20리터로 부피가 큰 김장쓰레기를 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2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는 노란색 음식물 종량제 봉투 또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음식물 개별계량장비를 통해 버려야 한다. 흙이 묻은 채소나 뿌리, 양파 껍질, 배추 겉잎·밑동 등은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 외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는 무단 투기에 해당해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전종고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의 편리한 김장 쓰레기 배출을 위해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라며 "원활한 수거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염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