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S농장에 12동의 축사를 만들어 소 600마리를 사육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평균 8760ℓ의 축산분뇨를 야적해 침출수가 인근 유등천으로 흘러들도록 방치한 혐의다.
김씨는 또 축사 4320㎡가운데 1843㎡만 축산폐수배출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퇴비사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폐수관리를 허술히 해 모두 5차례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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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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