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하천 주변에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 및 수질악화의 주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민자로 설치할 경우 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이런 도로 건설 계획은 시내 3대 하천의 연접지역을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경관훼손을 억제토록 한 대전시의‘2020 대전도시기본계획’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는 시내 3대 하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대전천의 하상도로를 철거하는 대신 민자로 대체 도로를 천변에 설치하고 갑천고속화도로를 유등천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구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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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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