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7개교 학교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에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학교장의 위법성을 적발하고 충남도교육청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8일 전교조 충남지부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7개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신고가 접수돼 국민권익위가 지난 한달간 이들 학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를 벌여 부당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가 전교조 충남지부 소속의 한 교사로부터 분석한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가 진행됐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례는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학교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교장협의회'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각 1개교는 업무추진비로 명절 격려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도교육청의 일선학교장 업무추진비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 도내 초등학교(24학급 기준) 학교장의 업무추진비는 969만3000원이지만 다른 도 단위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충남이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충북은 432만원, 전북 역시 492만원에 불과하다. 경북 548만원, 경남 600만원이며 그나마 전남이 762만원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서 초·중·고 학교장의 업무추진비가 연간 1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산입했지만 2009년부터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 실제 업무추진비를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례가 이들 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대한 상세한 업무추진비 지출부를 제출받아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결과 공개 및 환수조치하고 이미 적발된 학교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취하겠다”며 “앞으로도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예방교육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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