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암면 탄중리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공무원과 주민 등이 혼연일체 돼 방역에 임하도록 하기위해 취한 조치다. 예산군의회 제171회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3건, 민간위동의안 3건 등 6건의 안건처리와 집행부 실과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올해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해 발전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양성판정에 따라 현장통제소 운영 및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조치 등 방역을 위해 회기를 단축하기로 한 것.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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