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1만 3천5백여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제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열리는데 이에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를 위한 투표 인증샷은 괜찮지만 몇가지 주의사항이 따른다고 말했다.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특정후보의 벽보 앞에서 촬영하거나, 손가락으로 브이자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등 특정후보의 기호를 연상케 하면 ‘투표당일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하는 행동이나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선거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했음을 밝히는 행위 등도 불법으로 간주돼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어 SNS 올리는 행위나 정당이나 후보 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없이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뉴미디어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