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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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 승인 2016-03-24 16:55
  • 신문게재 2016-03-24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공정위, 대전지역 중소 벤처기업 간담회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밸리((주)트루윈)를 방문해 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상생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직접 듣고서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벤처기업들은 그동안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로 인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술유용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및 정액과징금 제도 도입 등 관련제도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5월 중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해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벤처기업들은 1차 업체가 2차, 3차 업체에 대해 대금을 미지급ㆍ지연지급하는 경우 대기업(발주자)이 2차, 3차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수급사업자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자신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 외에도 2차 이하 협력사들의 대금지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대덕밸리 방문에 앞서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기술자료 서면교부 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보복조치에 대해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제한을 요청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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