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마지막 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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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마지막 승부수 통할까

  • 승인 2016-03-24 20:20
  • 신문게재 2016-03-24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긴급 회견으로 유승민 선거구 등 5곳 무공천 발표

친반계 최고위 소집 요구 , 구테타 맹비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김 대표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유승민·이재오 의원의 지역구 등 5곳을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잘못된 공천을 최소한이나마 바로 잡아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저에게 쏟아지는 어떤 비난과 비판의 무거운 짐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 뒤 부산으로 향했다.

선관위에 새누리당 총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선 당인과 당 대표 직인이 날인된 공천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김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이상 5곳의 진박 후보는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김 대표는 이들 지역을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기 위해 공관위의 공천 결과를 추인할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회의를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종료일인 25일까지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를 열어 “ 당의 얼굴인 대표가 개인의견을 사전 조율없이, 정상적인 의결과정 거치지 않고 폭탄으로 언론과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쿠테타”라고 규탄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는 의장인 당 대표가 소집하거나 최고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당 대표가 회의 소집을 거부할 경우 이는 최고위가 아닌 최고위 간담회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정종섭 전 장관 등 5명의 진박 후보들은 20대 총선에 출마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49조에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무공천 지역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로 나설 수 없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인 23일 자정까지 탈당해야 하지만 이미 시한을 넘겨버려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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