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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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걱정 ‘뚝’

  • 승인 2016-11-02 09:37
  • 신문게재 2016-11-02 8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시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에너지 바우처, 난방연료 보조 등 수립




“겨울 추위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보내야할 지 걱정입니다.”

대전 동구 소재동에 거주하는 장모(59)씨는 올 겨울나기가 걱정이다. 겨울철에는 연료비가 평상시보다 2배로 급증하는 탓이다.

일용직 근로자인 장씨로서는 먹고 살기도 급급한 상황에서 연료비 부담의 증가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장씨같은 저소득층의 겨울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대책을 세웠다.

대전시는 5만 4041가구를 대상으로 46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와 연탄쿠폰·난방연료 보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으로 이뤄진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가구가 주민센터 신청을 통해 다음달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8만 3000원~11만 6000원 수준의 전기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난방연료는 기초생활수급자내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한 부모, 소년·소녀 세대에게 난방용 등유 구입을 위한 31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연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난방용 연탄 구입비 23만 5000원을 보조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는 월 6000원에서 2만 4000원 상당의 요금 경감이 주어진다.

시는 또 갑작스런 가계 위기에 놓인 중위소득 75%, 재산 1억 3500만원, 금융자산 5000만원 이하 가구에게도 50만원 이하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다.

단, 지난해 시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도 지원대상으로 자동 지정되나, 전·출입 또는 사망, 에너지원 등이 달라졌다면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만 난방비 등을 도움받을 수 있다.

박장규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올해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수없는 에너지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간 연계, 수급 신청자 현장 맞춤형 발굴 등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복지사업을 몰라서 신청, 사용하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이웃들께서 널리 알려달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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