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찍으면 자동으로 가려지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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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찍으면 자동으로 가려지는 개인정보

  • 승인 2016-12-22 15:45
  • 신문게재 2016-12-22 6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ETRI, 증강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개발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찍으면 개인정보를 인식해 자동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보안기술이 개발됐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개인정보를 식별해 암호화한 뒤 허가받은 사용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강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찾아 ‘마스킹(masking·비식별)’ 처리해 흐릿하게 보이게 만든 것이다.

만약,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파일을 다시 열면 정보는 파일로 저장돼있기 때문에 식별(unmasking)이 가능하다.

원리는 신분증의 영상을 인식해 개인정보를 찾아내는 것이다.

문자 인식도 가능해 출력물이나 팩스 등 오프라인 문서에 적힌 개인정보도 마스킹할 수 있다.

이 기술에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내장된 코덱 독립형 마스킹 기술과 개인영역 탐지기술 등이 사용됐다.

스마트폰, PC, 스캐너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이 가능해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향후 금융권ㆍ통신사에 제출하는 신분증이나 CCTVㆍ블랙박스 속 자동차 번호, 병원 기록, 택배상자 주소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사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희 ETRI 책임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O2O(Online to Offline) 증강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 기술이 O2O에 적용되면 택배나 우편물의 운송장에 기입되는 이름이나 주소 등을 택배 배달원의 스마트폰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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