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특허분쟁 해결 ‘심판 패스트트랙’ 성공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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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특허분쟁 해결 ‘심판 패스트트랙’ 성공적 정착

  • 승인 2016-12-26 15:03
  • 신문게재 2016-12-26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1년간 429건 접수, 85일만에 종결처리

분쟁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중기에 도움
특허심판원(원장 김연호)이 작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심판 패스트트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 11월까지 심판 패스트트랙 신청 건수는 429건으로 약 85일만에 종결처리 되고 있다. 통상적인 심판처리기간이었던 9개월에서 6개월이 단축돼 중소기업의 분쟁 비용과 시간 소모를 대폭 줄였다.

심판 패스트트랙 제도는 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특허침해 법원 소송, 경찰, 검찰에 입건된 사건, 1인 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사건, 중소기업-대기업 간 분쟁 사건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고 있다.

류동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심판 패스트트랙은 분쟁대응에 약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5인 합의체가 심판하도록 심판 품질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고”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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