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민이 알아야 할 2017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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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민이 알아야 할 2017년 달라지는 제도

  • 승인 2017-01-15 11:22
  • 신문게재 2017-01-15 16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꼼꼼히 살펴 생활 속 활용” 당부

올해 홍성군에서는 23건의 제도를 정비한다.

보건ㆍ복지와 농산ㆍ경제, 일반행정, 도시환경 분야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들이다.

15일 군에 따르면 우선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이 강화된다. 사망한 참전ㆍ보훈 유공자 배우자 수당 5만 원이 신설 됐으며, 보훈 명예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돼 전면 교체된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에는 읍ㆍ면 사무소로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했던 경우에 한해 불법산지 전용임시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시행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이다. 종합민원실 허가민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도 시행된다. 가구당 연 15만 원 한도의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스포츠용품점, 영화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생산ㆍ출고된 빈용기는 보증금이 전격 인상된다. 빈병 규격별로 최대 350원까지 인상 예정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등 모든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소화기, 화재경보기)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밭 고정 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면적 확대, 인삼 생산시설지원대상 품목 확대 등도 추진된다.

성영채 군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내용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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