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충남도의원 “문화·관광지구 상업시설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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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충남도의원 “문화·관광지구 상업시설 개방해야”

  • 승인 2017-02-06 14:17
  • 신문게재 2017-02-06 5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김종필 충남도의원
▲ 김종필 충남도의원
단순 볼거리로는 줄어드는 관광객 늘리지 못해

유네스코시설 사회적 약자 상업과 연계해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지구 문화 관광단지에 지역경제와 관광흥행을 위해 상업시설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필 충남도의원(서산2.사진)은 6일 제29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해마다 충남의 관광객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입을 올리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내에는 국가지정 238점과 도지정 743개 등 모두 981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광객은 유치경쟁에서 밀리면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남의 관광객이 1613만 명으로 전년 1880만 명에 비해 267만 명이 줄었다.

충남이 관광객 유치 경쟁에 실패한 원인으로 김 도의원은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결합한 관광 상품부재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공상성 등 유네스코지정 유적 지구에 상업시설 허용을 제안했다.

김 도의원은 스웨덴 스톡홀룸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와 중국 유명 관광지를 사례로 들고 더 이상 볼거리만으로 흥행에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업행위 개방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상업지역에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배려해 관광 활성화와 수익 확대, 고용창출, 약자배려의 다중효과를 제시했다.

개선을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19조와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의 개선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종필 도의원은 “크로아티아의 옛 시가지 등 상당수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는 주거지와 상점들이 공존하고 있다”며 “우리가 문화재보호에만 치중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입 및 흥행에 실패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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