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처제 성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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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처제 성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 승인 2017-02-12 12:13
  • 신문게재 2017-02-12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2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ㆍ추행…‘인면수심 형부’

고교생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함께 사는 처제 B양(16)이 2015년 1월 초 오전 3시께 자신의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고 울자 “네가 자꾸 울어 짜증난다. 네 엄마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산길로 데려간 뒤 낭떠러지 옆에 차를 세웠다.



이후 “나와 성관계를 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겁을 먹은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5년 12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강하게 반발해도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말로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인면수심’ 범행은 B양이 임신 진단을 받자 누구의 아이인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는 검찰에서 “처제의 남자관계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성관계를 제안했고, 처제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제성을 부인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압박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더니 법정에서는 아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강변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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