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량 비보호 우회전 허용..보행자 안전 위협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국 대부분 교차로엔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려는 차를 위한 신호기만 설치돼 있을 뿐 우회전 차를 위한 신호기는 거의 설치돼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 일부 지역과 캐나다, 한국뿐이다.
때문에 차량들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개인 주의력과 판단력에만 의존하다보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5만4900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를 위한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회전 전용차로 등에 화살표 등화와 같은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비보호 우회전 교통체계는 차량 대 차량, 차량 대보행자간 마찰을 유발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스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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