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스카이박스 무상제공 의혹' 이장우 전 시장 선거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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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스카이박스 무상제공 의혹' 이장우 전 시장 선거법 위반 송치

경찰 지난달 30일 공소청에 넘겨

  • 승인 2026-11-02 17:51
  • 수정 2026-11-02 18:06
  • 신문게재 2026-11-03 6면
  • 이혜린 기자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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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도일보 DB


야구장 스카이박스 무상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 사무처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월 대전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앞세워 한화이글스의 홈구장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우회적으로 제공받고 이를 이 전 시장과 당시 비서실 공무원, 협의회 등에게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직선거법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6월 대전시청 시장 비서실과 시민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고발인과 관계인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경찰은 시민협의회의 스카이박스 운영 과정에 대전시가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시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공소시효에 따라 이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먼저 공소청에 넘겼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2월 3일이다.

경찰의 송치와 관련해 이 전 시장 측은 "구단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대전시민사랑협의회에 스카이박스 운영권을 준 것이고, 대전시장은 비영리 민간 법인인 대전시민사랑협의회 업무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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