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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웅 의원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또 2015회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 201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대웅 의원은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음성군의회 제6대, 제7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열정적인 의정연구 활동과 소신 있는 의정철학으로 지역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노련한 의정능력으로 동료의원의 올바른 의정활동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에서 의욕적인 지방의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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