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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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능하다?

  • 승인 2017-03-22 15:28
  • 신문게재 2017-03-23 7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1327소비자상담센터 신고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상담 496건

2년간 구매 및 사용 경험자 500명 중 90% 환불 가능 몰랐다 답변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거부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불만 현황을 분석하고 소비자인식 및 환불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4년간 1327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496건. 201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의 유형별로는 유효기간에 관련된 불만이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거부가 102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60명은 유효기간 만료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중 117명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00명 중 390명은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해 관련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도 환불 기준은 중구난방이다.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에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가 경우가 있었고 원큐브 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표준 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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