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은행계좌 해지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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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는 은행계좌 해지 스마트폰으로

  • 승인 2017-04-19 16:34
  • 신문게재 2017-04-20 6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인터넷으로 안쓰는 본인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는 PC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시중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한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32만개 계좌, 1270억원이 추가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9일부터 시작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 18일까지 338만9000명이 조회를 했고, 359만4000개의 계좌가 정리돼 총 266억8800만원이 새로운 계좌로 옮겨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던 서비스 이용 시간을 오는 10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능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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