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녀시대 태연인데…” 연애인 사칭, 돈뜯고 협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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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녀시대 태연인데…” 연애인 사칭, 돈뜯고 협박하고

  • 승인 2017-05-22 15:47
  • 신문게재 2017-05-23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A양(당시 19세)과 B양은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친구사이다. A양은 B양이 연예인을 지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 2013년 B양에게 ‘SM연예기획사에 연습생으로 있는 친구가 있으니 연결시키주겠다’고 말한다. A양은 얼굴없이 접촉할 수 있는 SNS를 통해 마치 자신이 연습생인것으로 속이고 B양에게 접근한다. 연습생을 사칭한 A양은 또다시 같은소속사 가수인 ‘소녀시대 태연’을 사칭하며 B양에게 접근한다. 또 며칠뒤에는 남자그룹인 엑소 ‘첸’인 것처럼 속이고 연락한다. 심지어 첸을 사칭한 A양은 B양과 사귀기로 약속한다.

첸과 사귈것을 약속하며 1인 3역을 한 A양은 본격적으로 본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A양은 B양에게 태연인척 접근해 후배인 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치는 것을 보고싶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다.

또 태연을 사칭한 A양은 ‘첸’이 다치는 것을 보고싶지 않으면 60만원을 B양의 집 우유주머니에 넣으라고 겁을 준다. B양은 겁을 먹고 돈을 주게 된다. 그녀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11월에는 태연을 사칭하며 “1500만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출하고 주변사람들을 다치게하겠다”고 겁을 준다.

그 뒤로도 이어진 A양의 협박 내용은 ‘아버지의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부모님 장기를 팔아 돈을 취하겠다’,‘가족을 다치게하겠다’등 무시무시했다. A양은 B양을 협박해 2610만원의 돈을 갈취하는 등 공갈과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김지혜 판사)는 A양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햇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제3자를 가장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약점을 이용, 금전을 갈취한 범행기간, 수법, 정황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고 범행으로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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