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전ㆍ세종건설기계지부 세종지회장과 1일 사무국장 잇따라 구속
노조, “8시간 노동 요구와 비산먼지 발생신고 등에 공갈ㆍ협박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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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대전충북본부와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소속 노조원 등이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건설노조 제공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ㆍ충북본부(본부장 김명환)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과 협박으로 호도했다며 검ㆍ경과 법원을 규탄했다.
본부는 2일 건설노조원에게 폭력(공동 공갈ㆍ강요ㆍ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전지검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대전지법을 규탄하며 건설현장 불법근절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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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
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6월 5일 대전ㆍ세종건설기계지부 세종지회장이 구속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지부 전 사무국장이 구속됐다”며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지켜달라는 활동을 협박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장비 고용, 1일 8시간 노동, 적정한 임금과 임대료,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비산먼지 억제 등 부실공사 방지와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한 요구였다”며 “정당한 노조의 요구를 공동 공갈과 협박 등 폭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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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건설현장이 가장 많은 세종시에서 커다란 중대해가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은 것도 노조의 활동 덕분”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건설현장의 적폐는, 적폐로 고통받았던 건설노동자들이 가장 잘 바꿀 수 있다”며 “검ㆍ경은 노조활동을 공갈과 협박으로 호도하지 말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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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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