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융합전공ㆍ전공선택제 도입…창의혁신인재 양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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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융합전공ㆍ전공선택제 도입…창의혁신인재 양성 기반 마련

  • 승인 2017-05-03 11:31
  • 신문게재 2017-05-04 1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다학기제ㆍ집중수업 허용, 학과별ㆍ학년별 다른 학기 운영 가능

석사 수업연한 단축기간 1년까지 확대, 석사 논문제출 자율화


융합전공제 도입, 다학기제ㆍ집중수업ㆍ전공선택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9일 마련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변경되는 주요 제도는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등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후속조치가 앞으로 고등교육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현재 대학은 4학기제까지 학기를 운영 할 수 있으나, 앞으로 5학기 이상의 학기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별ㆍ학년별ㆍ학위과정별로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학부)ㆍ전공별로, 같은 학과 내에서도 학년별로, 학위과정별로 학기의 운영기간을 달리할 수 있게 돼 신입생 진로컨설팅, 실험ㆍ현장실습 등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학이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면, 1ㆍ2학기와 여름ㆍ겨울방학을 대학 특성에 맞는 학기제로 재구성해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통적인 2학기제에 맞추어진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휴학ㆍ복학시기 등 학사운영 제반 규정들을 보완해 학생들이 새로운 학사체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대학이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려면 학과 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학과(부)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전공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학과(부)간 연계전공을 심화ㆍ발전시킨 형태인 ‘융합전공’은 동일 학위과정간 모든 학과(전공) 사이에서 개설 가능하며, 국내 대학 사이 뿐만 아니라 국내ㆍ국외 대학 간에도 개설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소속학과(부) 전공 이수 필수제가 폐지되고,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국내ㆍ외 대학 간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소질과 적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 등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대학은 기존 수업일수(30주 이상) 규정하에서는 통상적으로 과목별 수업일수를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은 같은 학기 내에서 집중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블럭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고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으며, 학생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집중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일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점취득을 위한 최저 출석일수, 출석 대체인정 기준과 범위 등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명확하게 규정해 출석관리와 학점 부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그동안 국내 대학 간 공동학위만 수여되고 복수학위 수여가 금지됐으나, 앞으로 국내대학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교육부는 복수학위 허용에 따라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융합전공제, 전공선택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대표 선수, 농어촌지역 교사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람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이동수업의 대상ㆍ기준ㆍ설치과정 등 기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학교 소재지 외에서의 교수학습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대학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시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ㆍ박사 통합과정을 통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을 확대(6개월 → 1년)했다. 또 전공별 필요성이나 실정에 따라 논문제출 의무 등 석사과정 졸업요건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140학점이 필요했으나, 앞으로 과정별 특성 등을 고려해 학위심화과정 졸업학점을 학칙으로 자율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원) 입학 이전의 학습ㆍ연구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통합과정 중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여, 외국대학 학생이 국내 방문 없이 국내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등의 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대학 학문공동체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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