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이다.”
12일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선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충청권 시도민과 전문가들은 새 헌법 조문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해야 세종시의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에 충청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사명을 띤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가 이뤄질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대전시·충남도·세종시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엔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전문가 패널,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토론회 초반부터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축사에 나서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의 명시적 규정을 주장하면서다.
이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일극집중형 국가운영체계를 고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도시”라며 “그러나 관습헌법을 사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개헌안에 행정수도 문안을 담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완성해야 한다”며 “관습헌법의 성문헌법적 치유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개정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19대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하며 ‘세종시-행정수도’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새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와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육동일 교수(자치행정학)는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해 종전의 위헌판결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켜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 거점도시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의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가 현실화되려면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남대 정주백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수도 이전은 지방분권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에 수도와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교수는 “현재 세종시로 상당한 행정기능이 옮겨왔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가면서 드는 금전적·비금금전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상태를 전제로 미래의 상황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 11개 권역에서 진행 중이며, 충북권 토론회는 오는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송익준 기자


![[2026] 국감] 지식재산처 국감, `라방 위조상품 판매` 등 쟁점](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0m/13d/118_20261013010007749000322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