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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수단운영자가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해 안전관리자나 산업안전관리자 등을 지정,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제재조항마저 미비로 상당수 교통수단 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교통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교통안전담당자 고용 및 지정의 실효성을 대폭강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용자동차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안전담당자 의무지정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박찬우 의원은 "이 법안은 올해 말 정기국회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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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