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휴대폰 떴다방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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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휴대폰 떴다방 처벌 법안 발의

방통위 시장감시 및 소비자 피해예방 위해 조속히 법안 통과 필요

  • 승인 2017-10-01 17:25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사진] 신용현의원
대덕특구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의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대란의 주범인 이른바 '휴대전화 떴다방'과 사실상 이를 묵인하며 시장혼탁을 유발해 온 이통사에 대해, 법적 규제 근거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출신의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통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판매하며 시장교란을 조장해 온 이른바 '휴대전화 떴다방'과 이를 묵인 방치한 이통사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단통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나,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이통사가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특히, 2016년 '열정텔'의 경우 사전승낙도 받지 않고 월 3000명 가입자 모집행위를 했지만, 방통위는 제대로 된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방통위가 사전 승낙 없는 판매점을 직접 제재할 수 없다 보니, 그동안 '사전승낙 미게시 판매점'으로 우회해 처벌해 왔는데, 신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마저도 지난 3년간 26개 판매점에 각 100만원씩 모두 260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이 전부이고, 올해는 단 한 건의 단속실적도 없었다.

신 의원은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이통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 등을 처리하도록 이통사가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신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 '떴다방'이 고액의 불법보조금 지급 약속을 미끼로 실제로는 사기를 당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떴다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방통위가 제대로 시장을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오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의 떴다방식 영업을 감시하는 특별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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