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민주)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불공정행위 466건에 대해 문체부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불과 28건에 머물렀다고 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6년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재정지원 배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앞서 거론했듯 문체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불과 28건에 불과했으며, 이 와중에 시정명령 이행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시키거나, 불공정행위 사실 공표, 재정지원 중단·배제 같은 추가 제재 조치를 내린 적은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접수 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소송 지원 건수는 466건 중 180건이지만, 업주들의 시정명령 이행· 과태로 납부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조차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경미 의원은 "현행 예술인복지법은 제재조항이 미미해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예술계의 발전과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진입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술인복지법이 정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추세에 있고, 전체 신고의 88.8%(414건)는 출연료· 공연료 등 기본예산을 미지급한 수익배분 거부 행위였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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