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시설 등의 확보여부, 환경영향평가 시 적정 현지조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은 "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면서 "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질적 향상과 제도의 발전을 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