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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국감 과정에서 국회의원·보좌직원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국감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보좌직원·공무원 등을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폭행·협박 등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의 처벌을 통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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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