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ATA까르네 덕분에 평창동계올림픽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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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ATA까르네 덕분에 평창동계올림픽 수월해졌다?

세계 76개국과 협약 맺은 무관세임시통관제도
국외로 반출됐다가 정해진 기능 수행후 재수입돼야
올림픽 참가 선수들 운동장비 관세 신속 통과

  • 승인 2018-01-07 07:58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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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동계올림픽은 각국의 선수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대부분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운동 장비가 국내로 들어올 때는 통관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림픽이나 전시회 등 특수상황에서는 ATA까르네(무관세임시통관제도)가 시행돼 시간 단축은 물론 관세까지 무관세로 통과된다.



ATA까르네는 일시수입이라는 프랑스어와 영어의 합성어다. ATA까르네는 국외로 반출돼 해외에서 정해진 기능을 완수하고 다시 재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판매목적으로 반출되는 물품이나 위험물, 협약 미가입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ATA까르네 증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필증이 포함돼 있고, 수입국에서 수입신고서, 재수출신고서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ATA까르네 이용이 가능한 분야는 전시화와 박람회 참여물품, 직업용품, 상업용 샘플 세가지로 분류된다.

전시회와 박람회 참여물품은 각종 예술품과 학술 심포지움, 각종 발표회 참가물품으로 전기전자, 보석, 패션, 에어쇼, 모터쇼 참가물품이다.

직업용품은 방송장비인 카메라와 컴퓨터, 공연장비(악기, 의상, 조명 등 무대에서 필요한 모든 장비), 영화 촬영장비, 운동선수의 해외 전지훈련 및 스포츠 경기에 필요한 물품, 기계, 플랜트, 운송 수단의 조립, 점검에 필요한 물품으로 나뉜다.

상업용 샘풀은 외국 바이어에게 보내는 견본품(소량에 한함), 해외 입찰 및 시연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장비, 외국 바이어에게 제공되는 데모테스트 물품과 장비다.

관세청에 따르면 ATA까르네 재수출기간은 최대 1년이었다. 그러나 2017년 1월10월부터는 재수출면제와 동일하게 재수출기간을 최초 수입신고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됐다.

현재 ATA까르네 협약국은 일본, 중국, 유럽 등 76개 국가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세계 선수들의 운동장비는 빠르고 신속하게 통관 될 수 있게 됐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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