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화재와 지진 대비 위해선 현재 기준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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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재와 지진 대비 위해선 현재 기준은 안 된다"

[대전 재난안전 도시, 이대로 괜찮나]
5. 전문가 인터뷰

  • 승인 2018-02-13 17:45
  • 신문게재 2018-02-14 7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밀양
기획 컷
대전은 이렇다 할 큰 화재와 지진 등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 대비가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앞서 발생한 경주·포항 지진과 제천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를 계기로 대전도 내진설계 강화와 안전 기준 확대, 건축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은 포항 지진 때 학교 건물에 금이 가는 등 일련의 사태가 지역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안전 기준을 줄 게 아니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짚었다. 김 센터장은 "일반적인 행정을 보면, 안전 기준을 줬을 때 건물주들은 정해진 선만 지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보강 등에 관심이 없어진다"며 "선진국은 건물주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율행정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 방식은 좋은 자재를 써서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행정적인 부분에 당장 내진 설계는 할 수 없겠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진이 났을 때 탈출할 방법 등을 교육해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재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진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와 제천 스포츠센터는 주차장 설치와 진입도로기준이 완화되면서 세대에 비해 적은 주차공간으로 인한 불법주차 탓에 소방대의 도착지연으로 화재의 초기진압이 실패했다"며 "가연성 외벽단열재를 사용하다 보니 화재가 급격하게 확대됐고, 유일한 피난로가 봉쇄되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교수는 해외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화구획이 현재 3층 이상, 지하층인데 이를 강화해야 하고, 내화성능 평가기준이 없는 방화유리창도 설치기준 강화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1층부터 방화구획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술한 방화구획 규정을 방치하고 있는 건축법도 지적됐다. 채진 중앙소방학교 교수는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1층 피난층이라는 이유로 방화구획과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아 상층 화재로 연소확대 됐다고 꼬집었다. 1층 주차장과 실내 연결 부분이 내화구조로만 돼 있어도 피해가 작았을 것이라는 게 채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1층 주차장과 실내 연결 부분이 유리벽체로 구획한 탓에 화재를 막을 수 없었다. 때문에 건축물 허가 시 피로티 구조 1층의 출입구를 중심으로 방화구획을 하고, 출입구에 방화문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채 교수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초기 때 13명의 소방인력 중 지휘팀장과 화재조사, 구급대원 2명, 의무소방 2명, 운전원 3명을 제외하면 화재진압 대원은 고작 4명뿐"이었다면서 " 아무리 훈련이 잘된 소방관이라 할지라도 초기대응 인원에 한계가 있다면 불가항력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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