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신속하고 분쟁없는 이혼, 이혼변호사 조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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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변호사 "신속하고 분쟁없는 이혼, 이혼변호사 조력이 필수"

  • 승인 2018-02-20 13:39
  • 수정 2018-02-20 13:42
  • 우창희 기자우창희 기자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 또한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부들이 1차적으로 법률전문가를 찾기 보다 주변사람들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이혼사건의 경우 이혼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는데 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여생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률문제들은 당사자나 전문지식이 없는 지인들이 해결하기가 쉽지 만은 않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도저도 안되거나 1차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 처럼 보이나 추후 문제가 꼬여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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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운 대표변호사 김민중

 

 

김민중 부산이혼변호사는 “사건을 신속하고 뒤탈없이 매듭지으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거나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사건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 중요 쟁점사항에 대한 전략,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수집 등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예측할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올바른 대처와 판단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주의를 책정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근들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거나 상대방이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이혼사건변호사 김민중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밀한 증거 확보 및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 유책배우자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성급하게 자신 또는 지인들의 생각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의 자문을 듣고 난 이후에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민중 변호사는 변리사, 세무사, 증권관련자격증 등 다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김민중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정운은 가사전문, 민사전문,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로펌으로 회계사, 세무사, 의사, 감정평가사, 미국변호사 등과 제휴하여 운영되어 경우에 따라 이들의 자문을 한번에 받을수 있다. /우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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