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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대전과 세종지역 아파트 단지 4곳이 정부 평가 우수 사례로 뽑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비원 고용안정 우수단지로 선정된 대전 누리아파트와 선비마을 2단지는 경비원 야간근무를 최소화하고 퇴근제를 도입했다.
우선 대전 누리아파트는 경비원을 감원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격일 24시간 야간 근무제를 없애 2개조로 구분, 출·퇴근제를 시행했다. 32명 중 1조(16명)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2조(16명)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한다. 당직 근무는 2조 근무자 중 4명만 교대로 한다.
명목상 휴게 시간을 없애 감시·단속적 근무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주휴수당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보전(174만~183만원) 했다.
대전 선비마을 2단지도 야간근무 폐지 및 무급 휴게시간 축소를 시행하고 야간에는 시설기사 2명, 경비원 1명이 당직근무를 선다. 또 세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별 인터폰을 시설과로 연결하고 인근 지구대 순찰 강화를 협조 요청했다. 이로 인해 경비원 실 급여는 소폭만 인상(182만 6000원→183만원) 하고 퇴근을 통해 근무 강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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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경비원 고용안정 노력 주요 우수사례. |
범지기마을 9단지는 휴게시간 조정없이 올해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187만→218만원)을 입주자가 전액 부담했다. 세대당 추가 부담액은 월 2233원이다.
새샘마을 9단지 역시 휴게시간 조정없이 올해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214만→249만원)을 입주자가 전액 부담했다. 세대당 추가 부담액은 월 2230원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외곽 활동 경비원에게는 한 겨울 춥지 않지 않도록 롱패딩 등 방한장비를 지급했다.
이런 사례들은 단지 규모, 입주 시기, 세대당 경비원 수, 경비원 고용형태, 단지 주변 환경 등 단지별 특성에 따라 다른 단지들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의 상생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부터 마음을 모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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