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후 즉각사임 안희정, 징계 없고 연금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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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후 즉각사임 안희정, 징계 없고 연금도 그대로

  • 승인 2018-03-07 17:43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안지사 동정
안희정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폭로 후 5시간 만에 인터넷(SNS)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날이 밝자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사임서를 제출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아무 징계를 받지 않고 연금도 그대로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엄일섭 충남도 감사과장은 7일 "안희정 지사는 사퇴하지 않았어도 징계가 불가능했다"면서 "정무직의 징계는 법령상 불가능하고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 의뢰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엄 과장은 이어 "정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보기 때문인데, 다만 정무직도 임금과 출장에 대해선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징계 권한이 없으니 이 또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도의원의 경우는 징계위를 열어 제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 등 정무직은 연금도 직업공무원과 달라 불명예 퇴진을 했어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

곽홍근 도 자치행정국 인재육성과 후생복지팀장은 "정무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 사임서를 윤석우 도의장에게 제출해 승낙을 받은 안 지사에 대해서는 상실신고만 하면 된다"면서 "정무직은 일반인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만약 공무원이었으면 징계를 받고 연금을 다 못 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곽 팀장은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매달 내는 연금 납입액의 50%를 부담하는데, 안 전 지사의 경우 자신이 낸 금액이 20만 2000원 즉, 40만 4000원을 매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제는 상실신고로 본인이 전액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팀장은 "연금 수령액은 사생활이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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