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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대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정작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오히려 줄거나 제자리걸음 중에 있다.
대전의 사립학교 법인은 27개(유치원 제외)로, 이들 법인은 초 2곳, 중 16곳, 고등학교 28곳 등 모두 46곳을 운영하고 있다.
법정부담금 납부액은 10억 6600만원으로 기준액 105억 4637만원의 10.1%에 불과했다.
전체 사립학교수를 기준으로 보면 10곳 중 1곳만 납부한 셈이다.
사실상 납부에 뒷짐지고 있는 것이다.
사학들은 설립 당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이 매우 낮아 원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재산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교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토지 임대율, 지속적인 금융권 금리 하락 등으로 수입액이 감소한 점도 하나의 이유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학교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경비를 말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법인부담금은 법인이 부담하되,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부족분을 보조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학법인 납부율이 낮아진 반면 대전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745억 4392만원으로 2016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1652억 6000만원 보다 92억 8389만원이 늘었다.
사실상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사학의 빈 곳간을 채워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유인책으로 인센티브 제도, 포상, 연수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재정결함보조금을 제재하는 방법을 진행했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갔다"며 "이에 대한 당근책으로 교직원 연수, 포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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