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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자산을 정부 재산관리 정책에 맞춰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함이다.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복지 공헌'이라는 적십자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교육·홍보사업 및 자산 임대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적십자병원 운영사업, 교육·홍보 및 출판사업, 자산의 임대사업 등만 규정하고 있다. 보유 부동산 등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무해 사실상 수익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높지 않은 실정이다.
성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수익사업의 범위를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산 활용사업을 위해 신뢰성 있는 자산관리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동산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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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