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게 해줄게"… 인터넷·SNS 보험사기 유혹문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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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게 해줄게"… 인터넷·SNS 보험사기 유혹문구 봇물

다친 부위 바꿔가며 해외의료치료비 허위과장청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고조작해 보험금 받아내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하루 아침에 '범죄자' 될 수도

  • 승인 2018-06-10 11:21
  • 신문게재 2018-06-11 12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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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4만 4141명(3703억원)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최근에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보험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다. SNS 등 인터넷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연령층이다 보니 금전 제공 등을 내세운 보험사기 수법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사회초년생들이 연루되기 쉬운 보험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감원 적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해외여행 중 휴대품 손해 허위·과장청구=해외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여러 보험회사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손해에 대해 사고 날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금감원 사례에 따르면 A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다수 가입하고 여행 중 구입한 명품가방을 도난당했다며 같은 영수증으로 4개의 보험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다른 B는 카메라 액정 파손에 대한 수리견적서 발급 일자를 조작해 2년간 해외여행을 하며 모두 7회에 걸쳐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해외여행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편취했다면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주변 경험담이나 인터넷 블로그의 '잘못된 유혹'에 이끌렸다간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해외치료 의료비 허위·과장 청구=발목염좌 등 가벼운 질병으로도 손쉽게 2~3주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여행 중 특정 병원에서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다친 부위를 바꿔가며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관련 혐의가 있는 80명에 대해 보험금 4억 6000만원을 편취해 부산의 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C는 해외 의료비 한도가 1000만원인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미국의 한 병원에서 상해 부위를 발목, 손목, 어깨 등으로 바꿔가면서 무려 78일 동안 통원치료를 해 보험금 2100만원을 받았다.

만약 병원에서 가벼운 질병 등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해주겠다고 해도 일단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범죄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고 조작=제삼자가 유발한 손해를 보험가입자가 일으킨 것처럼 사고내용을 뒤바꿔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도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가입자의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서로 친구관계인 D와 E, D가 부주의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E가 본인 잘못으로 친구의 스마트폰 액정이 깨졌다며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30만원을 받아냈다. 이 경우엔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보험금만 환수했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호의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아내면 이는 보험사기다.

▲차량정비업소 브로커의 유혹=정비업체에서 차량이 파손된 차주에게 공짜로 차를 수리해주겠다거나 금전적 이익을 주겠다는 미끼로 차주에게 사고를 허위로 보험사에 접수하도록 유도하고 정비업체는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 정비업체 대표와 직원은 자기 차량 수리비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없이 차량을 수리해준다며 사고차량 차주를 꼬드겼다. 차주와 공모해 사고를 위장하거나 일부러 차량을 추가 파손하는 방법으로 미수선 수리비 등 보험금 6000만원을 편취해 덜미를 잡혔다. '무상 수리' 조건으로 보험접수를 요구하면 보험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커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처벌도 강화됐다. 인터넷이나 블로그 등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문구에 혹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전화 1332나,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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