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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안전청(청장 최보경)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원(이길식)이 주최한 9월 17일 11시 청솔 아파트 경로당에서 노인어르신을 대상으로 떳다방에 속지 않도록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간담회는 효도관광을 미끼로 저가(低價)의 건강식품을 10배 이상 부풀려 속여 판매하는가 하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떳다방을 볼 때 지난 2016년 건강식품 홍보 관을 차려놓고 천마와 홍삼, 엉겅퀴 등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신경통, 당뇨, 고혈압을 예방'한다고 속여 전국에서 노인 등 4365여명 에게 8억 2679만원 상당 식품을 판매해 사도록 유인한 일당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드러나 경찰에 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떳다방에 가면 공짜선물을 비롯해 효도관광 보내준다며 어르신을 유도하는가 하면 의료기기 체험과 무료공연을 한다고 유인해 식품을 약처럼 속여서 팔려는 상술에 속지 말고 즉시 국번 없이 1399로 전화 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체험관 등에서 관절이나 암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파는 악덕상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모(81.둔산동)할머니는 과거 판매원의 능숙한 말솜씨에 넘어가 상품을 사도록 권장해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다며 다시는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행사장에 가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길식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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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