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 건설업체는 지난 2014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으나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2015년 51건에서 2016년 114건, 2017년 113건으로 다소 감소하다, 올 9월말 현재 91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올해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47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등) 미달 19건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10건 ▲하도급 위반 6건 ▲건설교육 미이수 2건 ▲기타 7건 등이다.
이 가운데 관련법규 미 숙지 및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78건(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설명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에 관한 심사규정 ▲최근 개정 법령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등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건설업체가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 이어 내년에는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의 제작·배포하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내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받는 행정처분을 최소화 하고, 영세업체 들이 건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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