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민생활권 불일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읍·면 행정구역 조정의견 13건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군 행정구역은 1읍, 6면, 83법정리, 298행정리, 905반으로 10월 말 기준 인구는 8만2911명이다.
이 가운데 진천읍 2건, 덕산면 5건, 광혜원면 4건 등 13건의 행정구역 조정의견을 받아 개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리는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해 법정리에 1개 또는 여러 개로 설치한 행정 구역이다. 도시 지역 통(統)과 비슷하다.
행정리 신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규정돼 있다. 새로운 행정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연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 주거지역 200가구 이상으로 제한된다.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 여건과 취락형태, 인구변동,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해 조정할 수 있다.
진천읍 신정리, 석성리 주민들은 행정구역 조정신청을 내 기존 1개 리를 2곳으로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덕산면 두촌리 아파트 주민은 행정리 신설을 요구했고, 합목리(상목 1, 상목 2, 나우하이빌)는 행정리 3곳 분리를 신청했다.
문백면 봉죽리는 기존 4개 반을 5개 반으로 늘려달라는 신청을 냈다.
광혜원면 실원리, 금곡리, 구암리, 광혜원리는 기존 1개 리를 각각 2곳으로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덕산면 두촌리는 혁신도시 아파트 인구 유입 증가로 행정리를 신설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월면 내촌리 신촌마을은 명칭을 '펀던마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때문에 발생한 주민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행정리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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