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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을 비롯한 충청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21일 대전도심이 뿌옇게 보인다. 공공기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으로 22일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성희 기자 |
이에 따라 22일 공공·행정기관 차량2부제가 시행되고, 사업장·공사장 시간 조정 등이 이뤄진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발령요건이 갖춰짐에 따라서다.
이번 발령으로 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22일에는 끝 번호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 홀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차량은 공공·행정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되며, 민원인 차량은 자발적 참여가 적용된다.
또한, 주요도로 및 인구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실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과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이 일부 단축·조정되며, 이들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이행상황 등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 된다.
지자체들은 공공 행정기관과 사업장, 공사장 등에 발령상황을 전파하고, 시민들에게도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했으며,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 청소 등), 야외수업 자제 등을 요청했다.
충남도는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18기에 대해 정격용량 대비 80% 수준으로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 금속 제조업 등 14개 의무 사업장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126곳에 대해서는 운영 조정, 방지시설 최적화 등을 권고한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첫 발령인 만큼 전 공공·행정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참여에,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는 조업·공사시간 단축·조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의 자율적인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노약자·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 등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문·세종= 오희룡·내포= 유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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