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악취에 대한 지역민과 사업장 간 갈등을 사전에 억제하고, 청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관할 지자체 환경업무담당자들과 협업, 악취배출사업장 배출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산 10곳, 당진 10곳 등 총 20개 지점이다. 이밖에 악취배출사업장 배출구 조사를 위해 서산 4곳과 당진 4곳 등 총 8지점도 포함됐다. 조사방법은 분기별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해 복합악취 및 황화수소 등 악취물질 16개 항목 중 지역별 발생이 예상되는 악취물질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분류되고 있다"며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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