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기업인들 "전기차 튜닝·체외진단 의료기기 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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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기업인들 "전기차 튜닝·체외진단 의료기기 제도 개선을"

국조실·정부부처 합동 충북 규제혁신 간담회
최병환 1차관 주재 국토부·국세청 등 참여
초소형전기차 튜닝허용·연구중심병원 확대

  • 승인 2019-03-01 10:08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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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이 충북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드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조실 제공)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이 충북지역 기업인들과 관계부처의 현장간담회를 열고 초소형 전기차의 튜닝을 허용하고 연구중심 병원사업에 중소전문병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28일 충북연구원에서 개최된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충북지역 기업들이 현장애로사항을 건의하고 부처 담당자들은 이를 검토해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충북지역 기업인들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튜닝 허용 ▲철골 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선시장 진입 후평가' 조속 실시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설비기준 현실화 ▲연구중심 병원사업에 중소전문병원 참여기회 제공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상시 가동 환기시설을 갖춘 장소의 밀폐공간 대상 제외 ▲추가 주류제조 면허 신청시 절차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국조실과 관계부처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튜닝을 허용해 교통분야 신산업, 산업 활용도, 튜닝산업 발전을 견인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초소형 전기차가 인정받는 안전기준 특례 범위 내에서 전기차의 튜닝을 허용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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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충북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사진=국조실 제공)
또 대학·대학병원만 참여가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에 실력 있는 중소전문병원도 참여가 가능토록 연구중심병원 운영방식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 시 인허가 간소화 및 설치검사를 면제해 설치 당시 받은 설치검사서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한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주류를 추가로 제조하려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지붕의 경우 단열·불연재료가 없어 가벼운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지난해 8월 발표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선시장 진입 후평가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작물 높이 5m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법령을 적극 안내한다.

최 차장은 간담회에서, "충북이 추진중인 바이오산업 육성·수소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가 중요한데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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