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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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 대부요율 인하, 장기임대(최대50년), 인허가 일괄처리

  • 승인 2019-03-10 10:3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당진)은 1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내용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상생법인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하고,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으로 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상생지역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5%, 대기업의 경우 3%를 각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으며 국가균형발전법은 국유재산특례를 위해 개정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3개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속 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보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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