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스포츠는 지역경제를 견인한다

  • 오피니언
  • 스포츠돋보기

[스포츠돋보기]스포츠는 지역경제를 견인한다

충남대 정문현 교수

  • 승인 2019-05-29 17:25
  • 신문게재 2019-05-30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흔히들 대규모 스포츠이벤트를 가리켜 '하얀 코끼리(대형 스포츠행사를 치르기 위해 건설했지만, 행사 후 많은 유지비가 드는 애물단지 시설물)'라고도 하지만 이를 개최하면서 단기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평가한다. 대부분 스포츠이벤트를 저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얘기할 때는 생산유발 효과 또는 소득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그렇지만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위해 시비와 국비가 투자되고 이 시설이 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장기적으로 이끌게 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스포츠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앞당겨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생활만족을 높여준다. 결과적으로 프로스포츠단을 유치하거나 지속적인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게 돼 지역경제를 순환시키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단, 무능력한 관리자가 그 시설을 방치한다면 이야기는 한없이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무능한 공무원들이 대규모 스포츠시설을 날림으로 건설하고 관리만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몇몇 시·도들은 계획단계부터 튼실하게 준비하여 탄탄한 경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꾸준히 견인하고 있기도 하다.

지자체는 더 이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관리만 해서는 안 되며 이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포츠마케팅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험 있고 능력있는 스포츠마케터를 채용할 필요도 당연히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위해 체육시설 관리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지로 교육을 보내 최상의 스포츠마케팅 기법을 배워오도록 해야 한다.

체육시설에 기업을 유치해 지속적인 공동마케팅이 일어나게 하고, 공익시설과 수익창출 시설을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는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직원들에게 성과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강원도나 무주만 해도 천혜의 자연환경이 스키나 스노보드 등의 스포츠관광객을 연간 몇백만 명씩 기본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으며, 경기도는 시설과 자본이 넘쳐나고, 경남은 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감동받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이다. 충남과 충북은 이용 인구 대비 매우 좋은 시설이 설치돼 있어 언제나 쾌적한 스포츠시설을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는 말할 것도 없으나 대전, 광주, 울산은 이름만 광역시일 뿐 주민들이 이용할 체육시설조차 부족하여 스포츠이벤트 유치에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

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되면 참가자들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관광과 쇼핑을 하고 때로는 유흥도 즐긴다.

선수는 물론 학부모, 감독, 코치 등 2000명이 참가한 골프대회를 예를 들면, 개최지역에 직접 소비하는 비용은 외지방문객 총수(2000명)×일일평균지출(15만1483.51원)×평균체류기간(3.49일)로 가정할 경우 총 지출은 10억 5735만원이 된다.

경제유발 효과를 분석할 때는 투자금에 대한 총소득 변화 비율을 얘기하는 승수(multiplier,乘數)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총투자가 100만 원 증가하면 소비지출 역시 연쇄적으로 무한히 반복되어 결국 승수는 1/(1-3/5(평균 추가소득 지출을 비율로 가정)=2.5가 되는데 이것은 투자를 100만 원 늘리면 총소득이 250만 원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계산해 보면, 총 2000명이 참가하는 골프대회를 개최했을 때의 생산파급효과는 264만3387원 가량이 발생하고, 소득파급 효과는 9억7166만원 고용파급 효과는 60.75명(6075만9006.52원/100만 원당 1명)이 발생한다고 한다.

국내·외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자치단체 체육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2.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단지 주요 건설사 관심 고조
  3.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4.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5. "학원 다녀도 풀기 어렵다"…학생 10명 중 8명 수학 스트레스 "극심"
  1. 345kv 송전망 특별법 보상확대 치중…"주민의견·지자체 심의권 차단"
  2. 지역주택 한 조합장 땅 알박기로 웃돈 챙겼다가 배임 불구속 송치
  3. 충남신보 "올해 1조 3300억 신규보증 공급 계획"… 사상 최대 규모
  4. 대전유성경찰서, 금은방 관계자 초청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
  5. [중도시평] 디지털 모닥불 시대의 학습근육

헤드라인 뉴스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불안정한 과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통합 시점과 재정 인센티브에 집중돼 있다. 통합에 합의하면 최대 수..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64%, 세종시의 금리는 2.68%, 충남도의 금리는 2.47%, 충북도의 금리는 2.48%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은 높고, 충남·충북은 낮았다. 대전·충남·충북 31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대전 서북부권 핵심 교통 관문이 될 유성복합터미널이 28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 5000㎡, 연면적 3858㎡ 규모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되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유성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