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보은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으로 1세대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700만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제조·판매사)으로 지급된다. 구매의사가 있는 주민은 10일부터 19일까지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지점,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보은군에는 현재 전기차 충전소 18개소(급속 10개소, 완속 8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32대의 전기자동차가 운영중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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