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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토록 했으며,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참고로 청원권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규칙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시의원 소개로만 청원서 제출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방문 접수를 통한 문서 제출이라는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거론 돼왔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곳이다"라며,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인 청원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를 제안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청원권은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청원권 확대는 시민의 정책 참여 충족과 권리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제안 취지에 대해 말했다.
이어 신원철 의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2017년 촛불민심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와 민의를 경험했다. 그래서 청원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시민들의 바람과 참여를 독려키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철 의장은 의장 취임 시 청원권 확대 실시를 '시민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놓은 사항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자 청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서울시의회 시민청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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