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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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확대, 골든타임 확보해 생존율 높인다!

  • 승인 2019-07-13 01:3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한국당) 의원은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프로필 사진] 흰 배경
한국당 신상진 의원
있지만 고령자들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신 의원은 자동 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를 ▲공동주택 규모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을 추가 ▲ 전통시장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했다.

이날 신상진 의원은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골든 타임이 불과 4분이고,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생존율은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 심장충격기는 뇌 손상을 비롯한 신체장애가 심정지 이후 후유증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동 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위급 상황 시에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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