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원 승격 법 개정 이번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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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원 승격 법 개정 이번엔 될까

2016년부터 연구소 독립법인화 필요성 제기… 이듬해 법안 발의도
과학기술지원연 부설인데 본원과 연구 임무·기능 상이 연계성 부족
NST 전문가위원회·이사회 필요성 인정… AHP 평가 0.8 이상값 나와

  • 승인 2019-09-23 18:05
  • 신문게재 2019-09-24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국가핵융합연구소
수년간 독립 법인화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핵융합연구소(이하 핵융합연)가 연내 연구원으로 독립·승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가 유일 핵융합 전문 연구기관이지만 주도적 연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과학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국가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핵융합연의 독립법인화에 대해 적합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앞서 NST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검토 의견에 대해 의결했다.

NST는 지난 7월 핵융합연이 제출한 독립 법인화 적정성 검토 요청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통한 평가를 실시했다. AHP 분석 결과 정량평가에선 0.8 이상의 결괏값이 나와 연구소 독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성평가에서도 전문가들은 법인독립화 필요성 의견을 제출했다. NST의 이 같은 의견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당초 이번 검토가 국회 과방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연내 열릴 과방위 소위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핵융합연은 지난 수년간 독립법인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주요 상위·중장기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본원과 업무 연계성이 부족하고 별도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핵융합연의 본원인 국가과학기초과학지원연은 당초 연구시설·장비와 분석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돼 핵융합연과 임무가 다르다는 것이다.



2005년 설립한 핵융합연은 인력이 빠르게 증가해 현재 400명(정규직 365명·기간제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 역시 25개 출연연 중 7번째로 커 본원보다 조직이 더 방대해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일 핵융합연의 독립법인화를 통해 연구원 승격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핵융합에너지는 향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며 핵융합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 개정안은 앞서 2017년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같은 것으로 수년째 계류 중이다. 당시 핵융합연과 같은 여러 부설연구소의 독립법인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되며 시간이 소요됐다.

핵융합연 관계자는 "핵융합연은 선행적으로 연구를 지도해야 하는 입장인데 독립법인이 안 되면 산업체와 공동연구 추진과정서 구심적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연구 실증하는 단계에서 산업 범위까지 확산하는 과정에서 범위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전문연구기관이 돼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내부 의견"이라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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